신용산신문

[이운묵의 벌가벌가] 법은 원래 힘없는 국민을 위한 것-➋

오얏나무 위 잔잔한 구름 2016. 10. 27. 09:59

법삼장(法三章)
법은 원래 힘없는 국민을 위한 것-➋


우리사회에 법은 많고 정의는 적다. 또 부패한 나라일수록 법이 더욱 많다. 또 법이 복잡하다고 해서 잘 지켜지는 것도 아니다. 복잡한 법은 복잡할수록 법을 지켜가야 하는 주체인 국민이 힘들다. 힘든 만큼 국민은 불행하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법은 뭘까? 또한 법이 복잡하고 내용이 많으면 법의 효율적 운용과 법의 적용성이 모호해질 수 있다. 때문에 법은 간결할수록 좋다. 그래야 법을 지키는데도 부담스럽지 않고 법에 집행과 운용에도 효율적이다.
헌법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따위’가 모두 법이다. 따라서 국가 통치 체제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 법규의 총체. 모든 국가의 법의 체계적 기초로서 국가의 조직, 구성 및 작용에 관한 근본법이며 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한 국가의 최고 법규이다. 이처럼 자유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기구 특히 입법 조직에 대한 참가의 형식 또는 기준을 규정한 근대 국가의 기본법이 바로 ‘헌법’이다.
대한민국헌법의 역사는 새로운 정치지도자의 출현과 더불어 변천한 역사의 아픔과 상처가 많은 법이다. 이렇게 한국은 국민의 아픔과 괘를 함께한 입헌주의의 덕분에 현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괄목할 국가발전을 이룩했고 21세기 인류의 번영과 미래를 위해 웅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쯤에서 우리의 삶과 행복을 보장하고 있는 법을 비롯해서 각종 제도나, 규칙이 너무 우리의 삶을 옥죄는 것이 아닌가? 뒤돌아 봐야한다.
법의 체계가 너무 조밀하면 조밀한 것만큼 바람이나 공기의 저항도 크다. 그만치 저항력이 올라간다는 것은 행복해야할 우리의 삶에 기본권이 오히려 법으로 인해서 침해와 방해받게 된다. 그러므로 인해서 삶의 가치와 질 자체가 법의 본질적 체계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으나마나한 법으로 허접스럽게 변질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본다면 각종 제도나 사회규범이 지나치게 포지티브(positive)적 개념으로 제정되어 있다. 법을 집행하는 집행자의 입장에선 조밀한 규제나 통제로 법을 운용하면 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운용의 묘를 극대화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운용에 효율성과 합리성을 고려할 때 상황에 따라선 네거티브(negative)적 개념의 제도와 규정이 더욱 효과적일 수도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법의 중심과 본질을 더욱 공고히 하고 균형과 조화로써 좌우를 아우르는 소통의 룰이 우리 사회에 새롭게 인식되고 형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 ‘중심적 가치’가 더욱 확대되고 높아지면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의 후손들이 더욱 행복해지지 않을까? 법에 가장 근본적 목적은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목적이다. 결국 모든 범죄의 유형을 보면 살인, 상해, 절도, 사기와 같은 범죄들이다. 이와 같은 범죄의 발생원인과 행태는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다만 좀 달라졌다면 아주 극단적이고, 흉포화하고, 흉악해졌다는 것뿐 범죄의 유형은 큰 틀에서 보면 같다.
현대사회에서 법망이 조밀하고 잘되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허점은 많다. 마치 법을 위한 법, 강자에게는 적용이 잘 안 되는 무용지물과 같은 법, 있으나마나 한 법들이다. 그럴진대 법이 아무리 많으면 뭐하고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선민과 약자는 여전히 대한민국 법 밖에서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 법조항이 조밀하게 잘 만들어진 법 같이 보인다. 그러나 법을 잘 알고 있는 강자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잘도 빠져나간다. 법은 원래 힘없는 국민을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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